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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이선본
조회 : 8,504    작성 : 2020-06-10 11:22:4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법인명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3-82-06887

대표자 성명

박성현

기부단체 구분

지정기부금단체

전자우편주소

33coko@gmail.com

사업연도

2019

전화번호

02-2233-2007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7. 1.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57 호수빌딩 9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6,639,699

8

32,445,148

23.743.975

-10.899.332

1

25,722,847

30,850,855

11,511,691

9

33,071,870

63.708.687

-41.536.149

2

28,814,418

33,074,711

7,251,398

10

38,832,025

40.270.012

-42.974.136

3

35,234,155

18,021,856

24,463,697

11

35,934,377

39.333.809

-43.373.568

4

27,876,483

25,335,444

27,004,736

12

35,573,432

45.809.738

-56.609.874

5

29,116,672

39,525,385

16,596,023

합계

381,448,519

454.698.092

 

6

20,389,664

25,582,388

11,403,299

차기이월

-

-

 

7

38,437,428

69,441,232

-19,600,505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2

단체문자비 등 관리인건비 및 경상비

252

소프트플로우 등

235,579,092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9

안티위키

400,000

Feople

8,019,000

자유민주주의 캠페인

100,000

Matt Mowers

211,100,000

합 계

 

 

 

454,698,092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 5 14

제출인: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단체의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한국학교

법인세법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란은 사업연도가(1~12)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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