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이선본
조회 : 11,828
작성 : 2020-06-10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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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0. 4. 21.>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앞쪽) | 1. 기본사항 | ① 법인명 |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13-82-06887 | ③ 대표자 성명 | 박성현 | ④ 기부단체 구분 | 지정기부금단체 | ⑤ 전자우편주소 | 33coko@gmail.com | ⑥ 사업연도 | 2019 | ⑦ 전화번호 | 02-2233-2007 |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 2017. 1.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57 호수빌딩 9층 |
| | |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월별 | 수입 | 지출 | 잔액 | 월별 | 수입 | 지출 | 잔액 | 전기이월 | - | - | 16,639,699 | 8월 | 32,445,148 | 23.743.975 | -10.899.332 | 1월 | 25,722,847 | 30,850,855 | 11,511,691 | 9월 | 33,071,870 | 63.708.687 | -41.536.149 | 2월 | 28,814,418 | 33,074,711 | 7,251,398 | 10월 | 38,832,025 | 40.270.012 | -42.974.136 | 3월 | 35,234,155 | 18,021,856 | 24,463,697 | 11월 | 35,934,377 | 39.333.809 | -43.373.568 | 4월 | 27,876,483 | 25,335,444 | 27,004,736 | 12월 | 35,573,432 | 45.809.738 | -56.609.874 | 5월 | 29,116,672 | 39,525,385 | 16,596,023 | 합계 | 381,448,519 | 454.698.092 | | 6월 | 20,389,664 | 25,582,388 | 11,403,299 | 차기이월 | - | - | | 7월 | 38,437,428 | 69,441,232 | -19,600,505 |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12월 | 단체문자비 등 관리인건비 및 경상비 | 252 | 소프트플로우 등 | 235,579,092 | | | | | | | | | | | | | | | | 연도별 |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2019 | 안티위키 | 400,000 | Feople 등 | 8,019,000 | 자유민주주의 캠페인 | 100,000 | Matt Mowers 등 | 211,100,000 | 합 계 | | | | 454,698,092 |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 지출월 | 국가명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 국가명 |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 | | | | | | | | | | 합 계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 년 5 월 14 일 제출인: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단체의 직인)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작 성 방 법 |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 한국학교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 전문모금기관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 사회복지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 학교(유치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 의료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비영리외국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 공공기관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 지급목적 | 지급건수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1월 | 장학금 지급 | 10 | 김우수 외 | 1,000,000 | 2월 | 장학금 지급 | 10 | 김우수 외 | 1,000,000 | 2월 | 복지단체 지원 | 1 | A복지단체 | 10,000,000 | ⋮ | ⋮ | ⋮ | ⋮ | ⋮ | 연간 | 지급목적 | 수혜인원 |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 금액 | 2013년 | 장학금 지급 | 10 | 김우수 외 | 2,000,000 | 복지단체 지원 | 50 | A복지단체 | 10,000,000 | 합 계 | | 63 | | 12,000,000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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